캘리포니아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회수할 수 있는 것
캘리포니아 민법에 따라, 과실 운전자(그리고 그의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모든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는 응급실 및 후속 의료 치료,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통증 관리, 치료 의사가 문서화한 미래 의료비, 임금 손실 및 미래 수입 능력 상실, 차량 수리 또는 교체, 그리고 고통, 괴로움, 삶의 즐거움 상실에 대한 비경제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는 과실주 — 그것이 사건에 의미하는 바
캘리포니아는 순수 비교 과실을 사용합니다. 사고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이 단순히 과실 비율만큼 감소됩니다. 보험사는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 종종 일부 과실을 귀하에게 돌리려 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사고 재구성이 이러한 전략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소멸시효: 2년 — 하지만 더 빨리 행동하세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 소송 제기 기한은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입니다. 정부 기관에 대한 소송은 6개월 이내에 정부 청구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는 전화하신 날부터 모든 마감일을 추적합니다.
보험사가 첫 라운드 합의를 낮게 제안하는 이유
보험사의 첫 제안 — 일반적으로 사고 후 며칠 이내에 이루어짐 — 은 거의 항상 적절히 개발된 사건의 가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단 그들의 면책서에 서명하면, 부상이 보험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도 청구를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무료 사건 검토
(213) 380-9310으로 전화하여 자동차 사고 사건의 무료 검토를 받으세요. 전화로 실행 가능한 청구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의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