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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부당사망 변호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을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은 생존 가족 구성원에게 다른 사람의 과실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해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를 회수할 권리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부당사망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민사 소송법 §377.60에 따라, 소송 권리는 다음에 속합니다: 망인의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 망인의 자녀, 그리고 무유언 상속에 의해 망인의 재산에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

회수 가능한 손해

두 가지 범주의 손해: 경제적(망인이 가족에게 잃은 재정 지원, 가사 서비스 손실, 장례 비용) 및 비경제적(사랑, 동반자, 편안함, 보살핌, 도덕적 지원의 상실).

생존 소송 — 부당사망과 별개

망인의 재산은 또한 민사 소송법 §377.30에 따라 망인이 사망 전에 겪은 고통, 괴로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생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캘리포니아 부당사망 소송을 제기할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2년입니다. 정부 기관에 대한 청구는 6개월 이내에 정부 청구 통지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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