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엄격 책임 개 물림 법규
캘리포니아 민법 §3342는 명확한 언어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공장소 또는 합법적으로 사유지에 있는 동안 물린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개의 주인은 책임을 집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첫 물림 무죄" 규칙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개 물림 사건의 손해
보상 가능한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응급실 및 후속 의료비, 성형 수술 및 흉터 수정, 심리적 외상 및 PTSD, 임금 손실,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누가 지급하는가 —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 보험
대부분의 개 물림 청구는 주인의 주택 소유자 보험 또는 임차인 보험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책임 보장이 포함됩니다.
소멸시효
캘리포니아의 2년 개인 상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무료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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