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자전거 운전자는 운전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 §21200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운전자는 추월 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최소 3피트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CVC §22517에 따른 "도어링" 청구
주차된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의 진로에 문을 여는 경우 캘리포니아 차량법 §22517에 따라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수반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도로 상태와 정부 책임
구덩이, 잔해, 부서진 포장, 누락되거나 마모된 자전거 차선 표시 — 이러한 상태가 자전거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이 있는 시 또는 카운티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헬멧 사용과 비교 과실
캘리포니아는 18세 미만의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성인은 필수가 아닙니다.
무료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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