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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에 감염된 모든 캘리포니아 필수 근로자가 근로자 보상금 수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에서 COVID-19에 감염된 모든 필수 근로자에게 산재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필수 근로자"라는 용어는 직업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자택 대피령 중에 집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자택대피령이 내려진 날인 3월 19일 이후에는 마지막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특정 주문은 향후 60일 동안만 적용됩니다.

“우리는 동료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혜택을 받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면 진술. "근로자 보상은 주를 다시 여는 데 중요한 부분이며 근로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 명령은 향후 60일 동안 다음 사항을 다룹니다.

  • COVID-19로 인한 장기 또는 영구적 부상 또는 장애에 대한 영구 장애 혜택
  • 최대 2년 동안의 임시 장애 혜택
  • 사망 당시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장례 비용으로 최대 $10,000 및 $120,000~$250,000 사이의 사망 혜택

근로자가 가능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명령은 고용주가 청구를 승인해야 하는 시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허용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COVID-19 발병 이후 위험에 처한 필수 근로자를 돕기 위해 식품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급 병가 혜택, 자녀 양육 서비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추가 대출 및 추가적 추가 조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간 실업 수당.

"COVID-19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지역 사회와 경제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 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절약하고 급여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고용주와 보험 회사에서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귀하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여전히 청구를 재고하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Our attorneys can assess your existing claim and determine what we need to do to strengthen it so there’s no possibility it can be denied again.

산재 보상 청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됩니다.

  • 당신의 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 귀하의 부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 상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 의료 제공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 언제 또는 어디서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 작업 중 부상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발목 염좌 또는 은행 통증과 같은 가벼운 부상이든 척수 부상, 머리 및 뇌 외상을 포함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상이든 상관없이 열정적인 변호사는 근로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덮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3천억 달러 이상 회수

45년 이상의 법률 경험을 보유한 Solov 및 Teitell의 자기 주장 변호사는 고객이 사고 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확고한 노력으로 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유명합니다. 작업장 사고로 인해 직원은 취약하고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보상 혜택이 처음에 거부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팀은 청구가 거부되거나 지연된 고객과 고용주가 급여 지급을 거부한 후 지원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관련 문제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규제하는 주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상 and can fight for those who have had their entitled rights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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